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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최신 정책 총정리

by chorokhouse 2025. 9. 11.

육아 근로 병행이미지

 

2025년 하반기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 관련한 새로운 지원 정책이 시행됩니다. 특히 제도 사용 후 6개월 이내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사업주가 잔여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동시에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청년일자리 확대, 산업재해조사 절차 개선 등 고용노동부가 안내한 다양한 변화가 포함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모, 근로자, 사업주 모두 알아야 할 지원금 지급 방식과 달라진 고용 정책을 정리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제도의 변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자녀 양육과 직장 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근무 시간을 하루 2~5시간 줄이고, 그 손실분의 일정 부분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제도 사용 종료 후 6개월 이내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사업주는 남은 지원금의 50%를 받을 수 없다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7월 1일부터는 제도가 개선되어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단축근로 사용 종료 후 스스로 퇴사하더라도 사업주는 잔여 지원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 입장에서 인력 운영 부담을 줄여주고, 동시에 근로자가 퇴사로 인해 눈치를 보거나 불이익을 걱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즉, 근로자는 마음 편히 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사업주는 재정적 지원을 보장받게 되는 ‘상호 윈윈 구조’가 마련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제도 개편은 특히 중소기업에서 제도 이용을 더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시행

오는 2025년 10월 23일부터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이 법의 핵심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고, 그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상습 체불 사업주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이 제한됩니다. 또한 국가 발주 공사 참여 시 감점 또는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더 나아가, 임금을 체불하고 명단에 공개된 사업주가 해외로 도피하지 못하도록 출국 금지 조치가 가능해집니다. 아울러 명단 공개 후에도 임금을 체불하면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아 형사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도 기존 퇴직자에 한정되던 규정에서 현직 근로자에게까지 확대됩니다. 이와 함께, 고의적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법원에 손해배상(최대 3배)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임금체불을 단순한 노사 문제를 넘어 중대한 경제적 범죄로 인식하게 만들고, 근로자의 생계 보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청년·근로자 안전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추가 정책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및 임금체불 제도 외에도 다양한 노동 정책 변화를 함께 안내했습니다. 먼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 대상을 넓혀 대학 졸업예정자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제조업 등 인력난 업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는 6개월 이상 근속 시 근속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또한 산업안전 분야에서도 변화가 있습니다. 분쇄기·혼합기 등 위험 기계 사용 시 덮개 개방 금지 장치, 감응형 방호장치 설치 의무화와 같은 안전 기준이 강화되었으며, 구내 운반차에는 후진 경보기와 경광등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서식에도 업무 처리 흐름도가 추가되어 피해 근로자가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 기준 변경, 인화성 물질 취급설비의 화재·폭발 예방 조치 강화,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신속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강화 등이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이처럼 2025년 하반기 고용노동부의 정책은 육아, 임금, 청년 일자리, 산업 안전 등 전방위적인 근로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개편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제공합니다. 동시에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청년 일자리 확대, 산업 안전 강화 등 근로자를 보호하는 정책들이 본격 시행됩니다. 앞으로 달라지는 법과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더 나은 근로환경을 만들고,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